상속을 포기하려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반드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그러나 갑작스럽게 상속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도 이미 기한이 지나버렸다면 큰 혼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이럴 때 단순히 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끝났다고 단정짓기보다는, 예외적인 구제 절차가 있는지 법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이 글에서는 인천 상속전문 변호사의 시각으로 상속포기 기간을 놓쳤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 기간을 놓쳤다면,‘상속재산의 발견 시점’이 중요합니다 민법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 기간 내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면, 민법 제10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