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정리하려는데 공동상속인 중 한 명과 수년째 연락이 되지 않아 절차가 멈췄다는 상담을 종종 접합니다. 전화번호를 모르거나 과거 주소만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가족과 오래전부터 왕래가 끊겨 현재 어디에 거주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 문제에서는 공동상속인 한 사람을 임의로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끼리만 절차를 끝내기 어려워 문제가 됩니다. 이때 연락두절 상속인 공시송달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단순히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기 어려운 상황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다면 먼저 현재 상황에서 어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