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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아가면서 죽음을 마주할 일은 그렇잖아도 적잖이 버겁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까운 이의 부고 소식과 함께 상속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얹혀진다면,
감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한 걸음에 정리되기란 쉽지 않겠죠.
더욱이 '내가 상속인이 맞긴 맞는 건가?'부터 시작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꼬리를 물게 되는데요.
상속 문제는 감정적인 거리만큼 법적인 거리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누가 먼저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또 어떤 조건에서 그 자격이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는지.
막연히 가족이라면 다 상속받는 게 아니냐는 오해가 종종 갈등을 불러오기도 해요.
이번 글에서는 상속인의 순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후순위 상속인의 입장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들, 조심하지 않으면 빚만 떠안을 수 있는 위험까지도요.
누구부터 누구까지 받게 될까
상속인은 1순위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직계비속, 즉 자녀나 손자녀가 가장 먼저 상속권을 갖게 되죠.
만약 자녀가 없다면 그 다음은 직계존속, 다시 말해 부모나 조부모 순으로 넘어가고요.
그마저도 없을 경우에는 형제자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차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법이 정한 상속인의 순위입니다.
다만 상속이라는 게
단지 재산을 나눠 갖는 일이 아니거든요.
채무, 즉 빚도 함께 따라오죠.
그래서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인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특히 빚이 많은 고인의 경우, 앞선 순위에서 상속을 포기한 이들이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갑작스럽게 큰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어요.
게다가 현실에서는 가족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사망자의 재산상태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 자신도 모르게 상속인이 되었고, 나중에서야 알게 된 채무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례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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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상속인이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같은 절차를 제때 밟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이런 법적 마감 기한이 덜 알려져 있어, 나중에 부랴부랴 정리하려다 이미 늦어버리는 일도 많죠.
이쯤 되면 후순위 상속인이 되는 게 마냥 이득이 아니라, 처음부터 부담과 위험을 안는 것과 다르지 않게 되지요.
자칫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상속인이 되었는지 여부, 내가 어느 순위인지, 포기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누군가 먼저 포기했기 때문에 내가 자연스레 상속을 받는 상황이라면, 그 포기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특히 후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권이 넘어왔다면,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막연히 생각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고인의 채무 독촉장을 받아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하기 위해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은 한 사람의 삶이 끝난 이후의 일이라 가볍게 여기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한 번의 판단으로 인생이 꼬일 수도 있는 만큼, 섣불리 나서선 안 되겠죠.
특히 후순위 상속인이라면 더더욱 상황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그리 단순하지 않으니까요.
누군가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그 뒤를 잇는 건 ‘기회’가 아니라
‘위험’일 수 있습니다.
채무가 걸린 상황이라면 그 부담은 절대 만만치 않죠.
채무 상속 여부를 판가름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럴 땐 전문가, 즉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는 어떤 서류를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어떤 법적 선택지가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해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서 짊어지려 하지 말고, 정확하고 차가운 시선으로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법률적 시야를 갖는 일이겠죠.
상속의 무게, 스스로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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