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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법? 인터넷 글 어려운 분들 위해 <쉽게 작성>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2025. 5. 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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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니까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유산 얘기가 나오면,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도 갈등은 너무 쉽게 시작됩니다.

“누가 얼마나 가져가야 하냐”

“부모님은 생전에 누구 편이었냐”

이런 얘기들이 오가며 감정의 골은 깊어지고,

정작 내가 받아야 할 몫은 점점 흐려지곤 하죠.

 

그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건 ‘기준’입니다.

누가 얼마를 받게 되어 있는지,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오늘은 복잡하고 어려운 말 다 빼고,

유산상속법을 쉽게, 실질적으로 설명해드릴게요.

🔎 이 글 하나면 누구든 정확히 방향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유산상속 순위, 누구부터 받을 수 있나요?

상속은 아무에게나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순서’대로 이뤄집니다.

가장 먼저 1순위는 자녀와 배우자입니다.

즉, 고인의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이고, 배우자는 언제나 함께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만약 자녀가 없다면 2순위로 부모님이 상속인이 되고,

그다음은 형제자매(3순위), 마지막으로 4촌 이내 친척들(4순위)까지 가게 됩니다.

이 순위는 유산상속법상으로 철저히 지켜야 하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배우자의 지위’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배우자만 상속권이 있고,

사실혼 관계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법적으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 전이라도 ‘혼인관계가 유지 중’이라면 배우자는 끝까지 상속인이 됩니다.

반면, 사실혼 관계는 아무리 정서적으로 깊어도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생각보다 많은 오해가 생기니, 꼭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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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지분은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이제 ‘누가 받을 수 있는가’를 넘어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로 넘어가 보죠.

만약 유언장이 있다면, 그 유언에 따라 상속이 진행됩니다.

단, 유류분 침해가 없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하지만 유언장이 없다면 기본적으로는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게 됩니다.

이게 뭔가요?

바로 같은 순위의 상속인들이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나누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있다면?

자녀 2명은 각각 1지분, 배우자는 1.5지분을 받게 됩니다.

이건 유산상속법에서 배우자에게 50%를 더 가산해주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죠.

정확히 말하면, 동순위 상속인들과 균등하게 나누되 배우자는 1.5배 지분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이 기준이 무조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협의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고, 합의가 어려우면 결국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분쟁이 발생하면 법정상속분 + 기여분 + 유류분까지 엮여
복잡한 계산과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럴 땐 혼자 감당하려 하기보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조율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더 돌봤는데, 더 받아야 하지 않나요?​

이제 계산을 다 마쳤는데, 막상 본인에게 돌아오는 몫이 너무 적게 느껴지신다면?

‘내가 부모님 병간호를 몇 년이나 했는데...’

‘생활비도 드리고, 마지막까지 함께했는데 이게 끝이라고?’

이런 억울함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여분 제도입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에게

그만큼의 지분을 더 인정해주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병원비를 오랜 기간 부담했다면 다른 형제보다 유산 관리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다면

이런 내용이 자료로 증명된다면, 가정법원은 이를 근거로 기여분을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단순히 ‘가족이니까 당연히 한 일’ 수준은 기여로 보지 않습니다.

모든 자녀가 할 수 있었던 기본적 행위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 이미 법에서 1.5배의 가산 지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여분 인정이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결국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감정 호소보다, 구체적인 증거와 법적 논리를 갖춘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꼭 받으셔야 하는 영역입니다.

 

 

상속은 그저 돈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엔 가족 간의 기억, 오랜 감정, 그리고 억울함까지 함께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은 언제나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이슈가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유산상속법은 그 감정의 줄다리기를 정리해 줄 기준점이 됩니다.

누가, 얼마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다툼을 줄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니까요.

혹시 지금 상속지분을 두고 불안하거나,

다른 상속인의 주장에 의문이 드신다면,

혼자 끙끙대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법적 기준과 현실 사이에서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방법, 반드시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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