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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책임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그에 따른 부담도 크기도 하죠.
하지만 갑작스럽게 상속빚을 떠안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넘어왔다면 당연히 부담될 뿐만 아니라 재앙을 마주한 기분이실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카드빚상속포기에 대해 모두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글을 읽기 전/후로 카드빚에 대한 부담은 크게 달라지실 겁니다.
그러니 꼭 이 글 끝까지 읽어보시고 확실히 채무 없애길 바라겠습니다.
#1 카드빚 발견했을 때 대응법
망인을 곁에서 떠나보낸 이후 가장 우선이 되는 절차는 고인의 재산조회입니다.
어떤 재산이 남아있는지, 얼마나 남아있는지, 채무는 얼마나 있는지 모두 확인되어야 승계를 거부할 것인지, 승계를 수락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재산을 조회해 본 이후 카드빚이 많이 남아있다면 이는 가장 먼저 자녀와 배우자에게 책임이 넘어가게 됩니다.
자녀가 성인/미성년자 상관없이 말이죠.
다행히 자녀와 배우자에게 넘어간 빚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상속포기로 인해 한 푼도 물려 받지 않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해당 절차는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와 지위를 포기하게 됨으로써 책임져야 했던 빚 마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상속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고인의 부채를 해결할 수 있죠.
#2 신청 시 주의사항
카드빚상속포기를 진행 시에는 특히나 많은 부분을 신중히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빚이 자녀와 배우자 뿐만 아니라 사촌까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법으로 지정된 1순위인 자녀가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 2순위인 고인의 부모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아무리 자녀와 배우자가 포기를 한다고 해도 채무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한 사람도 부채를 물려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촌까지 모두 포기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빚이 소멸됩니다.
그렇다면 빚이 대물림 되는 순서가 궁금하시죠?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빚이 대물림 되는 순서 1순위 : 망자의 직계비속(자녀) 2순위 : 망자의 직계존속(부모) 3순위 : 망자의 형제자매(삼촌,고모,이모 등) 4순위 : 망자의 4촌이내 방계혈족 (조카, 큰아버지 등) |
빚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4순위까지 해당되는 모든 인원이 포기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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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포기 신고서류
우선 카드빚상속포기를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는 많진 않습니다.
신청인 - 상세 기본증명서 /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망자 - 상세 기본증명서 /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 말소 표기가 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위 서류 뿐만 아니라 신고서에도 기재되어야 하는 양식 빠짐없이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의 상황이나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서류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셔야 하는데요.
상속인 중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대리인의 위 서류가 모두 필요합니다.
다만, 해외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라면 각 거주하고 있는 나라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진행한 이후 적절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만일 사소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 이는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 번거롭게 두, 세번 서류 보정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전문가와 확실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4 고인 카드빚 변제할 수 있는 기간
상속포기를 고민하시는 기간이 길어져서는 안됩니다.
그 이유는 승계를 포기를 할 것인가, 승인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 표시는 단 3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일 승계를 받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위 서류를 3개월 이내 준비하여 법원으로 신고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3개월의 기준은 망인이 돌아가신 날짜이며, 하루라도 늦은 경우 그대로 채무를 물려 받게 되니 반드시 기간 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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