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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삼촌상속포기? 조카상속포기 고민이라면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2025. 5. 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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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냥 상속포기했었어야 했어"
"그때 왜 외삼촌상속포기 안 하고 가만히 있었지?"
이 글을 읽지 않고 생략해 버린다면 위와 같이 평생 후회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외삼촌의 빚을 모두 감당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 3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3분이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라면 상속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지만, 사실상 친척이 돌아가신 경우 상속 문제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한테까지 오겠어?

 

라는 마음이 솔직히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코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이 많은 채무를 남겨두었다면 말이죠.

오늘은 갑작스럽게 외삼촌의 채무를 물려받게 된 경우, 해당 빚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인의 채무를 책임져야 하는 대상

자세히 말씀드리기 앞서 법정상속순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 상 상속인 순위>>

1순위 : 고인의 자녀와 배우자

2순위 : 고인의 부모와 배우자

3순위 : 고인의 형제자매

4순위 : 고인의 사촌 이내 방계 혈족

 

고인이 돌아가신 이후 1순위인 자녀와 배우자가 망자의 채무와 재산의 정도를 확인합니다.

이때 여러 실익을 따져보았을 때 빚이 더 많은 경우, 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해 주시는데요.

"나는 그냥 제일 간단하게 해결할래"

하시는 분들이라면 포기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집중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순위가 포기를 한다고 해서 망인의 재산과 빚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는 위 순위에 따라 2순위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순위에 따라 책임이 전가되며, 4순위까지 모두 포기를 해야만 비로소 한 사람도 채무를 물려받지 않고 해결되는 것이죠.

그러니 1, 2, 3순위까지 모두 포기한 경우, 조카상속포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류는 '이렇게'만 준비해 주세요.

우선, 외삼촌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서류가 필요한데요.

서류 목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각자)
고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모두 상세로 발급

위 서류는 포기하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 각자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서류가 부족하거나 하나라도 조건이 충족하지 않는다면 수리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 서류를 보정해야 하기도 하죠.

더불어 신청인 중에서 미성년자가 있거나 해외 거주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위 제가 말씀드린 서류로는 부족합니다.

이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한 번에 수리받기 위해 변호사에게 필요 서류에 대한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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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3개월 이내

채무가 대물림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없는 외삼촌상속포기 같은 경우에는 기한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기간은 무한하지 않을뿐더러 넉넉하지도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되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지난 경우 단순승인되기 때문에 외삼촌의 빚을 평생 갚아야 합니다.

얼마가 됐든 말이죠.

서류 준비하는 시간이 적지 않게 필요한 만큼 마음먹었을 때부터 부지런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확인해 보니 저는 이미 3개월이 지났는데요?

후순위에게 채무가 넘어가기까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 경우, 갑작스럽게 외삼촌의 채무 소장을 받고 알게 되는 경우도 있죠.

3개월 이내 신청되지 못하였다고 평생 채무를 갚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할 텐데요.

다행히 이는 외삼촌상속포기가 아닌 특별한정승인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이는 마지막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요.

다만,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특별한정승인 또한 신청 가능한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채무를 인지한 시점, 그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놓쳐버린다면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채무 변제할 방법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미 3개월이 지나 연락 주시는 분들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최대한 이 글을 읽어보시는 분들이라면 기간 내 채무를 변제하실 수 있길 바라겠는데요.

해당 기간을 놓쳐버린다면 아무리 저에게 도움을 청하여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을 기억하여 여유롭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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