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명언 중에는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속 분쟁에서 이 말은 더욱 가슴에 와닿습니다.
특히, 진정한 상속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세월이 흐른 경우, 우리는 ‘상속회복청구권’이라는 제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권리에도 ‘10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상속회복청구권 10년 위헌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며, 그동안 묻혀 있던 억울한 사례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법정에서 오가는 용어들과 사례를 통해 이 쟁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먼저, 상속회복청구권의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법 제999조에 따르면, 상속권을 침해당한 진정한 상속인이 그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제기하는 청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혼외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속인이 재산을 모두 가져갔다면, 혼외자는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이 권리에도 ‘제척기간’을 둡니다. 상속권을 침해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이죠.
이러한 조항이 과연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 보장에 합치되는지 여부가 최근 상속회복청구권 10년 위헌 논란의 핵심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충분했을까?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상황 중 하나가 있습니다. 상속권 침해 사실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호적 누락, 출생신고 지연, 유언장 위조 등은 진정 상속인이 권리를 인지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10년이 경과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상속회복청구권 10년 위헌 심판 사건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제척기간은 권리의 확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과도한 기본권 제한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법률 조력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직면한 당사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단순히 시간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상속권이 침해된 경위, 상속인의 구성, 재산의 처리 경과 등 복합적 요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이라는 점에서 소송에서의 주장 순서와 입증 책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로서의 조력은 이러한 절차에서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일 뿐입니다.
즉, 반드시 수임을 강요할 문제는 아니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전략을 조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다만, 최근 상속회복청구권 10년 위헌 논의처럼 제도의 변화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관련 법률 리스크를 정확히 짚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기대되는 이유
상속은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간 권리와 신분,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까지 연결된 영역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상속회복청구권 10년 위헌 여부를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단지 하나의 조항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수많은 유사 사건의 판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미 판결로 권리를 상실한 분들께는 새로운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관심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