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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효력확인소송, 자필유언장이라도 다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2025. 5. 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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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은 고인의 마지막 뜻을 담은 중요한 문서지만, 그 내용이 전부 다 지켜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의 경우, 형식 요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도 있죠.

또한, 유언 내용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부분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받았다고 무조건 그 내용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유언효력확인소송’을 통해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먼저 따져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필유언장 반드시 따라야 할까

 

유언장은 고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법적 문서인데요.

민법에서는 유언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이라면 전부 손글씨로 작성되어야 하고, 작성 연월일, 서명, 날인이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하죠.

이 중 한 가지라도 빠지게 되면 해당 유언장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 내용 자체가 공공질서에 반하거나 법정 상속인을 완전히 배제하는 등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부분만 무효가 되는 부분무효 원칙도 적용됩니다.

즉, 자필유언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내용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유언의 적법성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유언효력확인소송’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소송을 통해 유언이 유효한지를 명확히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자필유언장은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실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유언 날짜를 적지 않거나, 작성자가 아닌 제3자가 대신 써준 경우,

 

심지어는 서명이 빠진 경우 모두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또 유언 내용이 특정 상속인만을 차별하거나, 전 재산을 특정인에게만 준다는 식의 내용이라면

법정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 있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언 내용이 과연 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도 따져볼 문제입니다.

고령의 피상속인이 정신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이라면, 그 자체로 효력이 의심될 수 있죠.

또 유언이 작성된 후 상속인이 유언 내용을 부당하게 왜곡해 제출한 사례도 종종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유언의 효력을 제대로 확인받지 않으면 상속 분쟁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언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된다면

유언효력확인을 통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유언효력확인소송은 언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효력확인소송은 유언장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지를 판단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유언으로 인해 손해를 입거나 상속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제기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유언장의 존재 여부, 작성 형식, 작성 당시의 상태 등을 중심으로 다투게 됩니다.

소 제기 시점은 보통 상속개시 후 유언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시점이며,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가급적 빠르게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분배되기 전에 효력을 다툴 수 있다면 나중에 더 큰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유언장의 사본을 확보하고, 고인의 사망일, 가족관계등록부 등 기본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재산 분할 절차와 중복되지 않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효력확인을 통해 유언이 진짜 유효한지, 아니면 무효로 판단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확인받고,

 

그에 맞는 재산 분할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필유언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이 미비하거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며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면 유언효력확인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결책입니다.

 

섣부른 합의보다 명확한 법적 검토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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