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유언대용신탁유류분 반환청구 대상될 수 있을지 궁금한 사람은?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2025. 5. 13. 15:57

법률 유선상담 예약 바로가기

 

실시간 채팅 상담 바로가기

 

전화상담 바로가기

 

 

신탁으로 유언을 대신할 수 있을까?

 


최근 몇 년 사이 ‘유언대용신탁’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자산의 생전 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등장한 이 제도는, 유언장을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신탁 계약을 통해 사망 이후의 재산 처분까지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법적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언대용신탁유류분’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신탁을 설정해놓고 돌아가셨는데, 저는 상속을 못 받게 되었어요. 이거 유류분 침해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우에 따라 유류분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판단 기준과 실무상 대응 방향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 유선상담 예약 바로가기

 

실시간 채팅 상담 바로가기

 

전화상담 바로가기

 

 

 


유언대용신탁은 증여일까? 상속일까?

 


유언대용신탁은 말 그대로 유언을 ‘대신’하는 기능을 합니다. 

 

생전에는 본인이 재산을 운용하거나 수익을 누리다가, 사망 후에는 수탁자가 지정된 사람에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관리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신탁이 상속의 성격을 띠면서도, 외형상은 생전의 계약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로 볼 것이냐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 이전)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유류분 반환 청구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직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명확한 판례 기준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실무상으로는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수익자 고유재산으로 간주되고, 실질적으로 상속을 회피하거나 특정인에게 편중된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를 유류분 침해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유언대용신탁유류분 침해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본인이 전 재산을 특정 자녀 명의로 신탁하고, 사망 후 그 자녀만 수익자로 지정했다면, 이는 다른 법정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의 기준과 절차는?


민법 제1112조 이하에서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에게는 각각 일정한 비율의 유류분이 보장되며, 이를 침해당했을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 침해로 판단될 경우, 침해받은 자는 수탁자 또는 수익자를 상대로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탁 재산의 실제 귀속관계, 재산 이전 시점, 생전의 기여도 등 여러 요소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유류분 반환 청구에도 기간 제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몇 년 전에 사망했는데, 이제서야 신탁 사실을 알게 됐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법률 자문을 받아 정확한 기산일과 청구 가능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신탁계약 해석과 유류분 판단,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이유

"유언대용신탁이면 상속재산이 아니니까 그냥 넘겨야 하나요?"


이런 질문에 대해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충분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핵심은 신탁계약의 구조와 법률적 해석입니다. 

 

계약서에 어떤 문구가 사용됐는지, 누구를 수익자로 지정했는지, 위탁자가 생전에 어떤 권리를 행사했는지가 모두 중요합니다.

특히 ‘신탁계약’은 일반 계약서보다 복잡하고, 법률용어가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법원에 청구를 하려면 계약 해석과 함께 유류분 계산, 재산 평가, 증거 확보 등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유언대용신탁유류분 문제는 단순한 상속분쟁보다 훨씬 복잡한 성격을 띠게 됩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 해석이나 유류분 판단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은 권리 실현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유언이나 신탁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남기는 것은 중요한 자기결정권의 행사입니다. 

 

하지만 그 의사가 다른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은 그 최소한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있으며, 유언대용신탁이 이를 침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의 신탁 계약으로 인해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하셨나요? 또는 유류분을 침해받았다고 느끼시나요?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검토하고 법률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은 정해진 틀 안에서 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법률 유선상담 예약 바로가기

 

실시간 채팅 상담 바로가기

 

전화상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