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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사망한 부모가 남긴 재산에 대해 상속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혼외자의 지위는 자주 논란이 됩니다.
‘나는 혼외자인데 상속받을 자격이 있을까?’
‘친부가 사망했는데 나를 아들이라고 인정해줄까?’
위와 같은 질문을 받는 일이 실제 상담 현장에서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혼외자상속인지청구는 혼외자라도 법적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입니다.
단, 전제 조건은 '인지'입니다.
인지가 있어야 친생자와 동일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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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도 법적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3조 제3항은 “혼인 외의 출생자는 인지된 때에 한하여 상속권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혼외자가 친부나 친모로부터 생전에 인지를 받았거나, 사망 후에 법원을 통해 혼외자상속인지청구를 하여 인지가 확정되면, 그 즉시 다른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상속순위도 일반 자녀와 동일하게 ‘직계비속’으로 간주되며, 유류분 청구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사망 후 인지를 진행하는 경우, 법적 절차와 입증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유전자 감정, 생전의 교류 여부, 사진이나 편지 등의 증거 확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한 부의 인지를 받기 위한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부모가 생전에 인지를 하지 않은 경우, 혼외자는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부모가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민법 제865조), 피인지자의 직계존속 또는 다른 상속인과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망한 자의 친생자임을 ‘명백한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유전자 감정은 가장 직접적인 증거로 활용되며, 만약 사망자의 시신이 없거나 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외 객관적 자료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로 인해 혼외자상속인지청구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분쟁입니다.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력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혼외자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상속권을 포기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정 다툼의 특성상, 다른 상속인의 반발이나 유류분 침해 주장을 예상할 수 있어 다소 민감하게 진행됩니다.
특히 인지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전체 상속분이 재산분할과 유류분 청구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존 상속인 입장에서 이를 방어하거나 반박하려는 시도가 많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료를 정리하고 논점을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혼외자상속인지청구는 단순한 가족관계 등록이 아니라 상속권 확정이라는 민감한 법적 지위를 결정짓는 소송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법원 실무에 맞는 증거 설계와 전략 수립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혼외자의 권리도 헌법과 법률로 보호받습니다
혹시 ‘나는 혼외자니까, 애초에 권리가 없겠지’ 하고 단념하신 건 아닌가요?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민법도 출생 형태에 따라 상속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지를 통해 법적 지위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혼외자상속인지청구는 복잡하고 감정이 얽힌 문제이기도 하지만, 제도적으로 명확히 인정된 절차입니다.
감정보다는 사실, 억측보다는 증거가 요구되는 영역이니, 관련된 분쟁이 있다면 차분히 상황을 정리하고 실무적으로 접근하시길 권합니다. 모든 법적 절차는 결국 진실에 도달하기 위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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