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상속 재산 중 어떤 부분이 특정인의 '기여'에 의해 늘어났다면, 그 기여는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하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기여가 쉽게 인정되지 않아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혹시 당신도 오랜 기간 부모를 부양하거나 가업을 도운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주제인 기여분인정사례가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유산의 몫을 조정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기여분은 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했을 경우, 그 기여를 고려해 유산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08-2조에 근거해 정당한 기여가 있었던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나 비율만큼 상속분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들이 수십 년간 부모를 부양하고 부모의 부동산을 관리해왔다면, 이 아들은 다른 상속인들과 동일한 상속분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이런 경우 기여분청구 소송을 통해 상속분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여분인정사례 중에는 간병, 생활비 부담, 농장 운영 등 다양한 기여 형태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기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여분은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판에서는 “구체적인 기여의 내용”, “기여 당시의 정황”, “기여에 따른 피상속인의 재산 증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도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기여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컨대, 실제 기여분인정사례 중에는 장녀가 부모를 10년 넘게 간병하고, 병원비를 직접 부담한 점이 인정되어 추가 상속분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단순한 방문 간호나 감정적 지원만으로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 판례도 있습니다.
결국 기여분은 ‘감정’이 아닌 ‘증거’의 영역인 것이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까다로운 입증 과정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협의가 우선됩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여분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때는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사실인정과 증거제출이 필요합니다.
기여분인정사례를 자세히 보면, 병원 진료비 영수증, 부양 기간 동안의 금융거래내역, 간병 기록 등이 주요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나는 도왔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기여분청구를 위해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증거 정리, 주장 구조의 설계, 재판부에 대한 법리적 설득을 위해 전문가의 조력이 있다면 보다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할수록 감정적 소모를 줄이고 사실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당신의 기여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상속은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눈물과 헌신, 수년간의 돌봄과 노동이 담긴 몫이기도 하죠.
‘기여분’은 그러한 노력을 인정하는 최소한의 법적 수단입니다.
기여분인정사례를 통해 보면, 법원도 점점 더 다양한 형태의 기여를 폭넓게 인정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나는 내 몫을 정당하게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 중이신가요?
지금까지의 희생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한 걸음 먼저 나아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기여는 보이지 않아도, 법은 그것을 찾아내는 도구가 되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