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 나눌수록 오히려 싸움이 됩니다. 상속 문제를 다루는 현장에서 매번 확인되는 현실이죠.
혈연보다 강한 이해관계는 없다고 하지만, 막상 상속의 절차에서 가족 간 갈등이 주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서울처럼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한 채의 아파트를 두고도 상속인 간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오늘은 서울상속전문변호사의 관점에서 상속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와 그 예방 방법,
그리고 분쟁 상황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법적 쟁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여분과 유류분은 혼동하기 쉽지만 다릅니다
상속 재산을 분할할 때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기여분’과 ‘유류분’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식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 몫이고,
유류분은 법률로 정해진 상속인이 반드시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입니다.
예를 들어 장남이 부모를 오랜 기간 간병하며 생활비를 부담했다면, 이는 기여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라 이를 입증하는 것은 상속인이 해야 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이는 법원에서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면 유류분은 배우자나 직계비속 등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전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서울상속전문변호사로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도 바로 이 두 가지의 차이입니다.
부동산 상속 분쟁은 감정평가가 관건입니다
서울에서 상속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부동산입니다.
아파트, 다가구주택, 상가건물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동산의 시가를 놓고 상속인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 아파트는 20억이다”라고 주장하는 상속인과 “실제로 팔면 17억밖에 안 된다”고 반박하는 상속인이 있다면, 이 분쟁은 감정평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평가도 시점, 기준, 목적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어, 법원이 이를 판단하는 데 상당한 재량이 개입됩니다.
이처럼 부동산 상속은 단순히 등기 명의 이전 문제에 그치지 않고, 평가 방식, 상속세 문제, 처분 여부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인 이슈입니다.
서울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 없이 이 과정을 혼자서 진행하려 한다면, 절차적 실수가 생기기 쉽고 결국 분쟁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역할은 법적 기준을 정리해주는 데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민감하고 개인적인 사안이지만, 동시에 법률적으로 매우 복잡한 절차가 수반됩니다.
예컨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사이의 선택, 공동상속인 간 협의서 작성,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그리고 경우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나 기여분청구의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중립적 조언이 필요합니다.
서울상속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법률과 판례를 기준 삼아 ‘법적으로 가능한 주장’과 ‘현실적으로 타협 가능한 방안’을 함께 모색합니다.
가끔은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가족 간 협의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 선임은 ‘무조건 소송으로 가자’는 의미가 아니라, 갈등을 최소화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안전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이라 보시면 됩니다.
분쟁 없는 상속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상속은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준비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고, 가족들과 상속 계획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서울상속전문변호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단합니다.
상속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자’고 미루면 반드시 더 복잡해지고, 감정의 골도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두는 것, 그것이 가족 간 신뢰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