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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 억울한 상속분 되찾으려면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2025. 6. 17. 13:41

부모님 돌아가신 뒤, 상속 얘기가 오가면서 가족들 사이에 어색한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형제 중 한 명만 모든 재산을 가져가고, 나머지 형제는 “마음만 받으라”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혈연보다, 유서보다, 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특히 유언장까지 작성된 상태라면, 괜히 괘씸하다는 감정에 휩싸여 그냥 체념해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잘못된 선택입니다.

법에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지켜주는 장치가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오늘은 억울하게 소외된 상속인을 위한 유류분청구소송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칫 모르고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유언장이 있어도 법은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먼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유언장으로 다 넘긴 건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정답은 ‘예’입니다.

상속법에는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에게는 최소한의 상속분이 반드시 보장되죠.

즉, 고인이 생전에 한쪽에게 몰아줬더라도, 법정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소송을 통해 그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그 권리를 되찾기 위한 절차입니다.

다만,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얼마만큼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고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계산과 자료가 뒷받침돼야 하죠.

특히 생전 증여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이때는 등기부등본, 계좌 흐름, 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혼자 감당하기엔 어려움이 많고, 법리 해석을 잘 아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소송도 ‘기한’이 있습니다. 놓치면 끝입니다

 

유류분청구는 영원히 가능한 게 아닙니다.

유류분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라는 명확한 시효가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점을 간과합니다.

상속 재산을 나누던 중 석연찮은 기분이 들어도, ‘설마 나만 못 받겠어’라는 생각으로 미루다가 1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버립니다.

그렇게 시기를 놓치면, 돌이킬 방법은 없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기한 내 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법원에 제출할 때 단순히 ‘돌려달라’는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정확한 액수 계산과 증여 내역에 따른 청구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간단한 소장처럼 보이지만, 실은 재산 내역 분석과 법리 적용이 함께 들어가는 고난도 작업입니다.

그만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있다면 훨씬 정교한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한 분할이라면, 그걸 바로잡을 기회는 오직 이 시기뿐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형제 간 갈등? 감정 말고 법으로 정리하세요

 

“그냥 넘어가자. 부모님도 싸우는 거 원치 않으실 거야.”

이런 말에 흔들려 권리를 포기하면, 시간이 지나 가장 큰 후회를 남깁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장된 몫을 되찾는 일이고, 이걸 무시하는 건 내가 상속인으로서 가져야 할 권리를 스스로 버리는 겁니다.

물론 소송을 한다고 가족관계가 더 가까워지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감정적으로 방치하면, 오히려 평생 갈등의 불씨가 남죠.

차라리 명확한 법적 절차를 통해 정리하는 게, 관계를 지키는 데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분들께 저는 항상 조언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에게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가능한 전략을 함께 짜보시라고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단단한 기준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바로 그게 조력자의 역할입니다.


부모님의 유산이 갈등의 씨앗이 되는 일, 안타깝지만 너무 자주 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정당한 권리를 두고도 ‘괜히 미안해서’, ‘복잡할까 봐’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법이 인정한 최소한의 보호막입니다.

그마저도 스스로 걷어차 버리면, 남는 건 억울함과 상처뿐이에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침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당한 권리는 떳떳하게 주장해도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감정보다 법을 앞세워야 합니다.

권리를 되찾고 싶다면, 오늘부터 움직이세요.

내가 외면한 그 시간 동안, 상대는 이미 다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