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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법적효력 제대로 가지기 위한 조건은?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2025. 6. 2. 15:08

 

유언장은 죽음 이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마지막 정리’의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 사건을 접하다 보면 유언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혹시 “유언장을 쓰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꼭 주목하셔야 합니다. 

 

유언장이 갖춰야 할 요건과 그에 따른 유언장법적효력에 대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언장은 형식과 내용 모두 요건을 갖춰야 유효합니다

 


민법 제1065조 이하에서는 유언의 방식과 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등이 있고, 각 방식마다 반드시 따라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필증서유언은 반드시 본인이 전부를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작성일자와 서명까지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날짜가 빠졌거나 타인이 일부라도 대신 써줬다면 그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즉, 유언장은 단순한 ‘마음의 표현’이 아니라, 일정한 형식을 준수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법적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실제 재판에서 유효성을 다투는 사건의 상당수는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로 판단됩니다.

 

 

 

 

유언장의 내용도 법률에 위반되면 무효가 됩니다

 


형식 요건 외에도 내용적 요건 역시 중요합니다. 아무리 형식이 완벽해도, 내용 자체가 법률에 위반되면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유류분을 침해한 유언장이 대표적입니다. 

 

유류분이란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등 일정한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인데요, 예컨대 자녀 모두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전 재산을 준다고 유언하는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상속인을 ‘상속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와 법원의 판단 없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언장법적효력을 제대로 갖추려면 단지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민법상의 한계와 규정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유언장 작성은 단독보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면 안전합니다

 


실무상 유언장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인터넷에서 양식을 보고 작성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같은 자필유언이라도 단어 하나, 표현 하나에 따라 유효성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판단능력이나 기억력 문제로 유언무효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럴 땐 유언자 본인의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병원 기록이나 당시 녹음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산 규모가 크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사전에 검토를 받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유언이 곧 소송의 시작점이 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시각에서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법적효력 확보는 준비와 검토가 핵심입니다


사후 분쟁을 막기 위해 유언장을 준비하셨다면, 그 자체로 이미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디딘 셈입니다. 

 

그러나 작성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유언장법적효력이 실질적으로 발생하려면 형식, 내용, 작성 당시의 상태까지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유언의 집행을 둘러싼 후속 절차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가족끼리 알아서 잘 나누겠지”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한 번쯤은 현실적인 법적 시선을 통해 그 생각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분쟁은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