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제척기간'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한 문제가 아니라, 유류분 권리 자체의 존부를 좌우하는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청구는 아예 불가능하며, 법원이 판단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유언장 내용이나 증여에만 집중한 채, 이 중요한 시점을 간과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류분 제척기간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실무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유류분은 주장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
유류분 청구권은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상 인정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내에만 행사해야 하며, 이 기한을 놓치면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유류분 제척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 두 기준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빠르게 경과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증여가 생전 수년 전에 이뤄졌고,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서야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설령 유류분 침해 사실이 명확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유류분 제척기간은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인지하고 대응해야 할 핵심 사항입니다.
일반 소멸시효와 다른 ‘제척기간’의 절대성
‘시효’라는 말이 익숙하더라도, 제척기간과 일반적인 소멸시효는 전혀 다릅니다.
소멸시효는 소송 등으로 중단이 가능하고, 상대방이 이를 포기하거나 인정할 수도 있지만, 제척기간은 예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청구의 제척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기한이 지나면 법원에서 청구 자체를 각하하게 됩니다.
즉,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는 재판부가 본안 판단조차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멸시효는 가해자의 방해로 권리자가 행사하지 못한 경우 구제가 가능하지만,
제척기간은 그 어떤 사유로도 연장이나 중단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권리자는 스스로 유류분 제척기간을 인지하고 철저하게 계산해야 하며,
시간에 쫓겨 법적 대응이 무의미해지는 상황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권리의 본질을 무력화하는 절대적 기한이기에, 늦지 않게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척기간 내 권리행사를 위한 실무적 전략
실제로 유류분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속 개시일과 관련 정보의 확보입니다.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며, 이와 관련된 증여·유증 내역, 상대방의 재산 흐름을 빠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다음 유류분 침해 사실을 '인지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가능한 한 조속히 소송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가족 간 감정 문제가 얽혀 사실 확인이나 자료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률 대리인의 개입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또한, 일부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고의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려면 공문요청이나 정보공개청구 등의 절차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유류분제척기간은 단순한 기산일 문제가 아니라, 실무에서 치밀한 전략을 요구하는 요소입니다.
법적 권리를 잃지 않으려면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닌, 계획적인 소송 설계와 기한 계산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유류분제척기간은 상속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와도 같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고, 아무리 억울해도 법적으로는 요구조차 할 수 없습니다.
상속 관련 갈등이 예상된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유류분제척기간부터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빠르게 받는 것이 손해를 막는 최선의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