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문제가 생기면, 가족 간 분쟁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유류분 청구소송은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몫을 법적으로 되찾기 위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 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청구할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진행했다가는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유류분청구소송 자격 요건과 사전에 꼭 따져봐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류분 청구, 아무나 할 수 없다
유류분은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하는 자만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배우자만이 유류분 청구 권리를 가집니다.
형제자매나 사위, 며느리 등은 설령 망인과 가깝게 지냈더라도 유류분 권리자가 아닙니다.
또한 상속을 포기했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권리에서 배제됩니다.
이러한 조건은 소송의 전제가 되는 만큼, 사전에 법적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실제 분쟁 사례 중에는 유류분 자격이 없는데도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무작정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이 아닌 자격 요건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오직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인용해 줍니다.
증여와 유증의 범위, 계산은 법적으로 따져야
유류분 청구는 단순히 “나는 덜 받았으니 더 달라”는 식의 주장이 아닙니다.
법적 계산에 따라 인정되는 일정한 비율만큼만 청구가 가능하고, 증여·유증된 재산이 기준이 됩니다.
망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거나, 사망 직전 작성한 유언장을 통해 일부에게만 유산을 넘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증여나 유증이 법정 유류분을 침해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계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기준으로 이뤄지며, 사망 당시 보유재산, 증여재산, 유증 재산을 모두 포함한 금액에서 법정 비율을 계산합니다.
이때 무상 증여나 편법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명확한 재산 흐름과 증여 시점, 상대방의 인지 여부까지 면밀히 따져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의혹 제기로는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재산 흐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 검토가 필수입니다.
청구 가능 시점과 소멸시효도 놓치지 말아야
유류분 청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유류분 권리자가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하며,
설령 몰랐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는 소멸합니다.
이처럼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단순히 권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유류분 청구소송 준비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시효를 넘겨 권리 자체를 잃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 여부가 문제될 경우, 사실관계 파악과 법적 분석을 빠르게 진행해야 하며,
시효 도과 여부를 정확히 따져 소송 제기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권리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로 접근하면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자격이 되는지, 청구 대상과 범위가 적절한지, 시효는 지나지 않았는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한 소송이라면 그만큼 철저한 법률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방향을 설정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