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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을 이해해야 할 때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2025. 5. 26. 15:48

 

주변을 둘러보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고, 그 대상이 나의 가족인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치매와 같은 질병이 있는데, 이와 같이 판단능력이 일시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바로 민법상 피한정후견인 제도가 이를 위한 장치입니다.

현장에서 종종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약해진 부모님이 계약서를 작성해도 괜찮은 걸까요?”,
“자녀가 정신 질환이 있어도 본인이 재산 처분을 결정할 수 있나요?”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의사능력’을 기준으로 보호 여부를 판단하고, 경우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피한정후견인의 개념, 지정 절차, 법적 효력, 그리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까지 실무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한정후견인 제도는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나요?



피한정후견인은 민법 제10조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이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일상적인 법률행위는 가능하지만, 중요한 결정은 혼자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즉, 피성년후견처럼 전면적인 무능력 상태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에서는 타인의 보조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지속적이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판단력 저하’이며, 의사소견서나 감정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령,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부모님이 종종 물건을 헐값에 팔거나, 고액의 금융 계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체결하려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정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떤 효력이 발생하나요?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에 청구를 통해 개시되며, 통상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입증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의사소견서가 필수입니다. 

 

법원은 필요 시 감정명령을 내려 국립정신병원 등의 감정을 거친 후 판단합니다.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면, 피한정후견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미한 법률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이나 재산 처분 등은 후견인의 동의 또는 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예컨대, 부동산 매도 계약서에 피한정후견인이 단독으로 서명한 경우, 후견인의 동의 없이 체결되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행위능력 제한이 부분적으로만 적용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 사건 계약은 피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요하는 범주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실무상 주의해야 할 사항과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피한정후견인 관련 사건은 사실관계와 의학적 평가, 그리고 법적 판단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구조를 가집니다.


특히 후견 개시 심판을 통해 의사능력이 제한되면, 그 자체로 사회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또한 일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는 피한정후견인을 피성년후견인과 동일하게 취급하거나,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사례도 실무에서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정확히 해석하고,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는 법률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가장 많이 문의받는 것은 ‘후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 본인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느냐’, 또는 ‘이미 개시된 후, 후견인의 권한을 조정할 수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단순히 서류 몇 장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 재산 구조, 이후 법률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할 이슈가 동반되므로, 조력자의 도움이 유익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은 보호와 자율 사이의 균형입니다



피한정후견인은 단순히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법적으로 보호하면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본인의 판단을 존중하자는 제도입니다.


즉, 보호의 틀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을 지켜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이 제도의 적용 여부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무작정 후견 심판부터 청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 필요한 법률행위, 향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후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법률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