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면 발생하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성년후견인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노화와 질병은 종종 법률적 문제로 연결됩니다.
치매, 뇌졸중, 지적장애 등의 이유로 사리분별 능력을 상실한 어르신이 중요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피해를 입은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부모님이 판단력이 약해지셨는데, 당장 재산문제나 병원비 결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년후견인’ 제도입니다.
오늘은 법정에서 제가 자주 접하는 사건들을 바탕으로 성년후견인의 필요성과 신청 절차,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년후견인이란 무엇인가요?
성년후견인은 민법 제9조에 따른 제도로, 판단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해주는 법률적 장치입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의학적 진단서와 정신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성인이 모든 법률행위를 스스로 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인정할 때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선고하고,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이렇게 선임된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생활, 신상, 재산 전반에 대해 법적 대리권을 가지게 되며,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즉, 성년후견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보호자 역할을 넘어 공적인 법률 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년후견인 지정이 필요한 대표적 사례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할까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 부모가 부동산을 팔고 싶어 하시는데, 거래 상대방이 이를 이용하려는 기미가 보일 때.
지적장애 성인 자녀가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지만, 금융사기로 이어질 수 있는 계약서에 서명을 요구받을 때.
뇌졸중으로 쓰러진 남편이 병원비를 감당할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고, 금융기관도 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때.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이 “우리가 보호자니까 대신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고 물으시지만, 금융기관이나 법원은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성년후견인이 아니면 대리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등기, 계약 해지, 소송 등 법률적 효과가 큰 행위에는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절차와 소요 기간
성년후견인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피후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주요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서 및 의사의 의견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피후견인의 재산 목록 및 생활 상황 설명서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법원은 접수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신감정 명령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후 심문을 통해 후견 개시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요 기간은 평균적으로 약 2~3개월이며, 후견 개시 결정 이후에는 후견인의 역할과 의무, 권한 범위가 결정문에 명시됩니다.
이후에는 성년후견인이 법원의 감독을 받으면서 정기적으로 재산 관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전허가가 필요한 행위(예: 부동산 매도 등)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시점도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단순히 ‘대신 처리해주는 역할’이 아니라, 법적으로 매우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법원은 후견인의 자격, 피후견인의 상태, 이해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가족 간 의견이 엇갈리거나, 피후견인의 재산이 크고 이해관계자가 많을 경우, 사건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감정 단계에서 적절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각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문서 작성부터 자료 준비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한 구조라면 가족이 직접 후견 개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년후견인이 행사할 권한의 범위와,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년후견인은 보호를 위한 가장 강력한 법적 장치입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사고는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그럴 줄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가족과 당사자를 보호해줄 마지막 법적 장치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법적 절차가 아니라, 존엄한 삶을 지속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상황인지 고민 중이시라면, 너무 늦기 전에 준비를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