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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권리자의 범위 잘 모르겠다면 필독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2025. 5. 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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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뒤에도, 남겨진 이들의 몫은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을 많이 남겼든, 조금 남겼든 돌아가신 분의 뜻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뜻이 남겨진 가족들 간에

다툼이 되지 않으려면

법이 정한 최소한의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죠.

 

 

그게 바로 유류분입니다.

고인의 전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 놀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 중에 나만 빠졌어요.”

“남편이 생전에 전부 증여해버렸대요.”

이런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되찾을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합니다. 다만, 이 권리가 누구에게 주어지는지부터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상속을 둘러싼 싸움에서 유류분은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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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상속인인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게 열어두지 않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난 사람은 아무리 억울해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넷인데, 셋에게만 유산이 분배되었다면, 나머지 한 명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자나 며느리, 사위처럼 상속 순위 밖의 가족은 유류분 권리자가 아닙니다.

설령 평생 같이 살며 병간호를 했더라도, 법은 혈연과 법률상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심지어 형제자매라 해도, 부모가 살아 있을 경우엔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는 제한적이고, 조건이 분명합니다.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생전에 다 줬다는데요?”… 증여라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다 넘기셨다던데,

이젠 방법이 없지 않나요?”

 

그 말 안에 담긴 체념이 얼마나 깊은지, 저희는 잘 압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가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순간입니다.

망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 혹은 가족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넘겼고, 나머지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면,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증여’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그 행위가 유류분을 침해한 것이라면, 설령 생전에 이미 다 이전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망 전 1년 이내의 증여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예외적으로는 1년을 훨씬

넘긴 시점의 증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전 일이라 의미 없어요” 하고 스스로 단정 짓지 마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당한 몫을 침해당한 것이고, 이를 바로잡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짚고 가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만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침해된 정도를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시효가 있습니다. 제때 움직이지 않으면 권리 자체가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상대가 가족이든, 아니면 다른 누구든 관계없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감정에 휘둘려 포기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떤 증여가 있었는지,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내 몫은 어디에 있는지를 차분히 따져보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시간, 대상, 금액… 모든 게 정해져 있습니다

유류분은 아무 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고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알고 있더라도 그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증여 내역을 파악하고, 권리자 범위까지 판단해 대응해야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또,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법에 의해 제한됩니다.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절반, 배우자는 1/2, 형제자매는 1/3 등으로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만 앞세운 판단은 금물이고, 법적 기준에 따라 냉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를 잘못 이해하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심지어 변호사 없이 진행하다 기한을 넘기거나 요건을 놓쳐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법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은 가장 위험합니다.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 한다는 걸, 상속 분쟁에서는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가족이니까 참자는 마음,

나중엔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처음엔 망인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마음먹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는 불균형에 괴로워지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나는 왜 아무것도 못 받았을까.”

“이건 진짜 부당한데, 내가 말 꺼내면 가족끼리 싸우는 건 아닐까.”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법이 정한 유류분은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방적으로 소외된 이들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이 권리는 스스로 주장하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범위에 해당하신다면, 혼자 어려워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용히 참고 있던 사람이, 결국 가장 큰 상처를 안고 마무리되는 일.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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