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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상속 절차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도 이혼가정상속 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각자 상황이 매우 상이하기에 혼자서 적법하게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이렇게 문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전문가의 도움으로 확실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상담 진행하기 전 대략적인 정보들을 안내해 드리고자 이렇게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여쭤보셨던 질문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글 천천히 읽어보신 이후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안이 있다면 언제나 저를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Q.
전배우자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A.
이혼하신 경우라면 배우자의 재산을 물려 받긴 힘듭니다.
법적을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혼한 배우자인 경우라면 상속법에 따라 재산을 물려 받기 힘드니 만일 재산을 받아야 한다면 증여나 유언으로 가능합니다.
Q.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릴 때 이혼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지냈는데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유산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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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받을 수 없겠지만 자녀들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셔서 오랜 기간 얼굴을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 이유는 자녀와는 혈연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오랜 기간 연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혼가정상속 시 유산을 물려 받을 수 있습니다.
Q.
몰랐는데 어머니께서 이혼 후 재혼하신 거 같습니다.
저와 동생을 포함한 이복형제 두 명이 있는데 어떻게 유산분배절차 진행해야 하나요?
|
A.
이렇게 이혼한 이후 재혼을 하신 경우라면 어머니 호적에 등재된 자녀와 함께 재산을 분할하여 가지면 됩니다.
이때 아무리 배다른 형제라 하더라도 반드시 모두 참석하여 동의하에 분할되어야 하는데요.
모든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만 협의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Q.
저는 그냥 법에 따라 재산 나누고 싶어요
|
A.
이혼가정상속 시 공평하게 유산을 나누고자 한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만일 위 질문과 같이 본인과 동생, 이복형제 두 분과 함께 배우자까지 있다면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각 1씩 지분을 가지는데요.
배우자의 경우에는 50%를 가산 받기 때문에 1.5의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1:1:1:1:1.5의 지분에 따라 나누어 주시면 되죠.
이는 배우자가 없다면 1/N로 나누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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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 재산을 분할하려고 하는데 가족들과 협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금전적인 문제로 참 많은 사람과 의가 상하고 다투기도 하죠?
상속 문제에서도 예외 없습니다.
유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협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협의하에 배분하는 것은 힘듭니다.
즉, 아무리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상자를 제외하여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는 상속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두 동의하에 배분되어야 하지만 의견 충돌이 발생한 경우 법의 심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분할할 수 있는데요.
해당 절차는 상속인 각자 본인이 가져 마땅한 지분을 주장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 고인을 위해 희생한 사실을 명확히 표명해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그 노고를 인정받는다면 비로소 높은 지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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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상속 시 기본적인 인터넷 정보들로 정확하게 유산분배절차를 진행하기 힘듭니다.
각자의 사정이 다를 뿐더러 각 저마다 문제 상황도 다르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아버지 밑으로, 누군가는 어머니 밑으로, 누군가는 이혼 후 재혼을 한 경우 등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 정보들로는 확실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 본인이 가질 수 있는 지분이 빼앗길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보다 최소한 억울하게 분배되지 않도록 혹은 유리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고인을 위해 희생한 바, 그 노고를 인정 받아 지분을 높이고 싶나요?
아니면 그냥 저렴한 변호사에게 맡기고 싶나요?
인생을 살면서 두 마리 토끼는 잡을 수 없다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닌 숲을 보아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눈앞에 놓인 금전적인 문제로 더 큰 이익을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더 많은 노력과 희생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받아야 한다면 많은 사안을 고려하여 신중히 변호사 선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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