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사망시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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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남은 가족들은 아버지의 빈 자리를 정리하고 고인을 추모하는 시기를 보냅니다.
이때 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바로 상속재산분할 문제이죠.
상속재산 문제가 있을 때를 대비하여 제 시기에 상속 재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가족들이 아버지사망시 재산을 어떻게 조회하고, 어떤 법적 기준에 따라 상속이 진행되는지, 특별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사망시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아버지의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망전 아버지가 유언장 등을 남기거나 재산을 미리 정리한 것이 아니라면 아버지의 재산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죠.
이런 상황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여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는 금융자산, 토지, 건물, 자동차, 세금 체납 내역, 연금 등의 아버지의 재산을 종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아버지사망시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은 아버지가 사망한 달의 말일 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신청하고 싶어도 진행 할 수 없으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예: 배우자, 자녀)이라면 온라인(정부24 홈페이지)이나 가까운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 자료
아버지사망시 재산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후 약 7~20일내에 회신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금융 거래 내역(예금, 보험, 대출 등), 부동산 보유 내역, 자동차 등록 여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내역 등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자료를 바탕으로 상속재산 분할이나 상속세 신고 또는 상속 포기, 한정승인 진행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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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사망시 재산 분할은 민법 1000조, 1003조, 1009조에 따라 각 상속순위, 분할비율대로 분배됩니다.
1순위 : 직계비속(자녀) +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부모) + 배우자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이내의 방계혈족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가 살아계시며 자녀가 2명이라면,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상속 순위이나 어머니는 자녀 들보다 1.5배를 더 상속 받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어머니는 3/7, 자녀는 각각 2/7씩 상속받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1순위 직계비속 자녀중 1명이 사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가 생존하며 자녀 2명 중 1명이 사망하였으나 그 사망한 자에게 자녀가 있다면 이럴 때는 사망한 자녀의 직계비속인 피상속인 기준으로 손자가 대습상속합니다.
어머니, 생존한 자녀 손자가 아버지 사망 시 재산의 상속인이 되며 어머니는 3/7, 생존한 자녀는 2/7, 손자는 사망한 자녀 몫인 2/7을 상속 받게 됩니다.

아버지 재산이 빚만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사망시 재산이 채무만 남아 있다면 이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모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는 말 그대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전부 포기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보다 절차도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1순위 상속자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가 다음 순위의 상속인들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으면서 채무도 상속인이 받은 재산 내에서 갚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도 한정승인을 하면 아무리 많은 채무가 있더라도 상속인이 그 채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상속포기처럼 차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절차는 신문 공고절차 및 청산 절차까지 진행이 필요하여 절차가 복잡하고 상속 포기에 비해서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사망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재산을 조회하여 상속 재산을 파악하여 재산과 채무를 확인 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중 각 상황에 맞추어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들의 협의로 진행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소송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인 간의 의견 충돌이나 다툼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일부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고인의 재산 중 부동산, 기업지분 등 복잡한 자산이 포함된 경우, 상속세 신고 및 절세 전략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으면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상속인 간의 분쟁을 예방하거나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 상속문제에 대해 빠르고 명확한 해결을 위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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