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비용 현직 변호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말처럼 우리가 상속과 관련해 내리는 결정에도 반드시 그에 따른 법적‧경제적 결과가 따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보일 때, 단순히 물려받기만 하는 ‘단순승인’이 아닌 다른 선택지를 고민하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속포기한정승인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명확히 알고 계신 분은 드뭅니다.
단순히 인지세 몇 천 원 수준이라 생각하셨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선택에 따라 절차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입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일체를 모두 거부하는 절차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부 승계 방식입니다.
두 절차 모두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이때 ‘상속포기한정승인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상속포기 시에는 사건 1건당 인지대 1,000원, 송달료 약 13,000원이 소요되며, 한정승인의 경우 인지대 5,000원에 송달료는 대략 30,000원 선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은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며, 이 역시 비용이 소액이나마 발생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수는 공고 비용입니다. 특히 한정승인의 경우, 채권자 이의신청을 유도하기 위한 관보 또는 인터넷 공고가 필수인데, 이 부분의 비용은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차이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상속인지에 따라 추가 서류와 절차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비용은 단지 행정처리비용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공동상속인이 여럿 있을 경우, 누가 먼저 포기했는지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에게 절차가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중복된 절차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고 자녀가 후순위로 올라가면서 별도의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 관련 서류를 재작성하고 공고도 다시 해야 하므로 실비가 늘어납니다.
또한 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포함돼 있을 경우, 영사확인이나 아포스티유 등 별도의 인증 절차가 필요하여 상속포기한정승인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에 대비한 서면준비를 철저히 요구하므로, 단순하게 끝날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은 불필요한 반복을 줄여줍니다
법적으로는 누구든지 스스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잘못 작성된 진술서 한 장, 누락된 서류 하나로 인해 각하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다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상속포기한정승인비용이 이중으로 들 수 있고, 이미 지나버린 3개월의 숙려기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돼 있거나, 채무가 다수의 금융기관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분할계산, 채무변제계획 수립이 필요한데요.
이럴 땐 민법 및 가사소송법 실무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비용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절차를 줄이고, 중요한 공고기한 등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관리를 해주는 것 또한 법률대리인의 몫입니다.
결국 정확한 선택을 위한 정보가 가장 큰 절약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포기한정승인비용’이 적을 것이라 가볍게 생각하다가, 예상치 못한 간접비용에 놀라곤 하십니다.
행정적 실수, 시간 낭비,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손해를 감안하면, 처음부터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속을 앞두고 고민하고 계신가요?
재산과 채무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무작정 포기하거나 단순승인하는 것이 아닌 법적으로 명확한 절차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어려운 용어나 절차로 인해 진행이 막히는 경우, 전문가에게 한 번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