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 순위 누가 유산 받을 수 있냐면
가까운 가족을 떠나보내는 일은 늘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마음 한쪽에 무거움이 남지만 정리해야 할 일들은 차례로 눈앞에 다가옵니다.
특히 고인의 재산이 남아 있다면 그 소유권을 누구에게 어떻게 넘길지를 놓고
생각보다 복잡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처음엔 단순히 “부모님의 재산은 자녀에게 가는 거 아닌가요?”라고 묻는 분들도 많지만
막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에 따라 상속 대상자와 그 비율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재산 상속 순위입니다.
상속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야 가족 간 오해 없이, 갈등 없이 원만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꼭 짚어야 할 기본 내용 두 가지를 중심으로 상속 순위에 대해 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가 우선순위로 상속받게 되나요?
상속재산을 받을 사람을 알려면 고인의 직계가족부터 어떤 관계인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1순위는 자녀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들이 가장 먼저 상속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이때 혼인 여부, 출생 순서, 출생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같은 지분으로 간주됩니다.
배우자도 상속인이지만, 따로 순위가 정해지는 방식은 아닙니다.
배우자는 항상 1순위 상속인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자녀가 없다면, 그다음은 고인의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와 배우자가 함께 상속을 나누게 됩니다.
만약 부모도 이미 돌아가셨다면 형제자매가 다음 대상이 됩니다.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까지 순위가 내려가게 되죠.
이렇듯 재산 상속 순위는 관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동하게 되며
고인의 상황에 따라 상속인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포함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지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배우자의 몫이 얼마냐는 질문입니다.
배우자는 상속인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고유의 비율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배우자는 자녀 1명당 1의 비율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1.5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만약 자녀가 2명이라면 지분은 자녀 각각 1,1 / 배우자 1.5로 나뉘게 됩니다.
자녀가 없다면 부모와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 경우 배우자와 부모가 각각 1:1 비율로 나눕니다.
배우자 단독으로 받는 상황은 모든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속을 진행하기 전에는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관계별로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재산 상속 순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명의 이전이나 협의 과정에서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라서 당연히 절반을 받는다는 식의 판단은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 문제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스럽습니다.
누가 먼저 상속받는지에 따라 기분이 상하거나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재산 상속 순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모든 절차의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는 정보만으로는 우리 가족에게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다양한 상속 상황 속에서 가족 간 갈등을 줄이고 가장 현실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재산 상속 순위가 궁금하신 상황이라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보세요.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