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기여분판례 법원의 유명한 선례, 나도 해당할까?
부모님을 오랫동안 병수발하며 모셔온 자녀가 있는가 하면, 오랜 기간 생계 책임을 진 자녀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상속이 개시되면 “형제자매는 똑같이 나누라”는 말에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제기되는 것이 바로 상속기여분에 관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이 ‘상속기여분판례’입니다.
오늘은 관련 실무를 다루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실제 판례들을 통해 기여분 인정 기준과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짚어보겠습니다.
기여분은 법률상 인정된 권리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중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과는 별도로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여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피상속인의 사업을 돕거나 병원 진료 및 간병을 오랜 기간 전담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단순한 효행이나 형제자매 간의 일반적인 왕래 정도로는 상속기여분판례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08므1725 판결에서는
“실제 간병 기간, 투입된 시간과 비용, 기타 상속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여부”를 종합 판단하여
일부 기여분만을 인정하였습니다.
기여분은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로 다툽니다
가족 간의 감정은 충분히 공감됩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감정이 아닌 ‘증거’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상속기여분판례를 보면, 장기간 간병을 주장하더라도 병원 진료기록, 간병 계약서, 가족 구성원의 진술서, 재정 지출 내역서 등이 객관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2020가단54200 판례에서도 10년 이상 부모를 돌본 자녀의 기여분을 인정했지만, 그 근거는 꾸준한 지출 내역과 간병인의 진술이었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의 증식 또는 유지에 실질적인 기여가 있었는지’만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기여분 청구를 위한 준비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여분 주장은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이 개시되고 난 후에야 기여분 주장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상속기여분판례에서도 확인되듯, 사전에 근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일상적으로 부모의 병원 진료를 동행하거나 생활비를 지출한 내역은 따로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에서 기여분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하며, 경우에 따라 감정절차까지 수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법률적으로 복잡하고, 객관적 입증을 위한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선 법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상속은 단지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지난 시간 동안의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상속기여분판례들은 우리에게 그 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법원이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로서, 차분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제도적 절차를 밟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혹시 지금, “나도 기여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딛을 때일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