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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협의분할? 가족끼리 말이 안 통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2025. 6. 18. 11:11

 

 

가족 간의 상속 문제는 돈과 감정이 얽히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특히 상속재산협의분할은 단순히 ‘누가 얼마나 가져갈까’를 정하는 문제를 넘어서, 오랜 가족관계의 균열과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서로가 ‘내 몫은 당연히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분쟁이 시작되는데요.

형제자매 사이에 쌓인 감정의 골이 깊을수록 협의는 더욱 어려워지고, 결국 변호사를 찾는 상황까지 이어지곤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가족끼리 변호사까지 써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상속은 철저하게 법률의 영역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협의를 회피하는 사람이 있다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법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지요.

이 글에서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어떤 절차인지,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그리고 법률전문가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이란 무엇인가 – 자율이 원칙이지만, 법적 기준이 존재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 간에는 공동상속관계가 형성됩니다.

이 말은 곧, 고인의 재산은 일단 법정 상속인 전체의 ‘공동재산’이 된다는 뜻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점유할 수 없으며, 상속인들 모두의 협의가 필요한 ‘공동소유’ 상태로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이 공동재산을 개별 상속인의 몫으로 나누는 절차가 바로 상속재산협의분할입니다.

 

 

민법상으로는 협의가 최우선 원칙이며,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협의 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법정지분대로 나눌 필요는 없고, 상속인들 간의 합의에 따라 특정인이 부동산을 모두 물려받고 나머지 사람에게는 현금이나 유류분을 보전해주는 방식도 가능하지요.

문제는 협의가 ‘전원 합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고, 결국 가사소송 절차로 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협의가 아니라 ‘재판에 의한 분할’이 진행되며, 법원이 판단하여 상속재산을 강제로 나누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소송, 유류분 반환청구, 심지어 사기나 횡령까지 다투게 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그래서 협의분할을 원활하게 끝내고 싶다면, 초기에 법률 전문가의 중재와 조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제3자가 개입해야지만 감정싸움을 피하고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대화가 어려운 상황 – 협의 실패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상속인들 사이에 감정의 벽이 높거나, 특정 상속인이 연락을 끊고 협의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협의분할’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색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차는 바로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인데요.

이 소송은 가사사건으로 분류되어 가정법원에서 다뤄지며, 법원이 각 상속인의 법정지분, 생전 증여 내역,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재산을 분할해주는 절차입니다.

 

소송 절차에서는 우선 상속재산 목록과 평가액을 산정하고, 누가 어떤 자산을 얼마나 가져갈지를 심리하게 됩니다.

이때 고인의 생전 증여 여부나 간병 기여도 등도 감안되며, 특히 고인의 생전 재산관리, 간호, 동거 등으로 인한 기여분 주장도 가능해지지요.

또한 상속재산이 부동산 위주이거나 부채가 포함된 경우, 단순한 분할이 아니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도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복잡해질수록, 감정에 얽히지 않고 법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와 주장을 기반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전문적인 가족법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영역임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못 대응하면 오히려 본인의 몫을 줄이거나 권리를 잃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으므로, 절대 혼자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 변호사가 개입할 때 어떤 점이 달라지는가 – 단순 중재가 아닙니다

 

‘가족끼리 하는 일인데 꼭 변호사가 있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하지만 상속 분쟁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서류만 작성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복잡한 이해관계와 법리 사이에서 상속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전하는 전략을 세우고, 필요시 유류분 반환청구, 생전 증여 해석, 상속포기 조정까지 포괄적으로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시가 평가부터 등기 절차까지 실무적인 조치도 병행되어야 하며, 상대방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누락시킬 경우 사기 또는 횡령 혐의로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죠.

또한 변호사가 개입하면 대화 자체가 공식화됩니다.

‘누가 얼마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가족 간에 직접 할 필요 없이, 법률적 관점에서 제3자가 설명하고 설득하므로 불필요한 감정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협의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언제든지 법원 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증거 확보, 재산 목록 정리, 지분 분석 등 모든 준비를 병행합니다.

결국 상속재산협의분할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입니다.


상속은 결국 살아 있는 사람들 간의 문제입니다.

고인의 뜻이 무엇이었든, 법은 살아남은 이들이 서로의 권리를 지키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간에 쌓였던 오래된 감정, 고인과의 관계 차이, 불공정한 생전 증여 등은 분할 협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가족 간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협의분할은 반드시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몫을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 입증 가능한 근거와 절차를 밟아야만 결과에 승복할 수 있고 갈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대화가 어렵고 협의가 지지부진하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법은 감정을 몰라도, 우리는 감정까지 설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신의 상속권을 명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