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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증여유류분? 지금부터 대응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2025. 5. 1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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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만 생전에 재산을 몰아주시는 상황.


이러한 사례는 결코 특수한 경우가 아닙니다.

상속을 앞두고 가족 간 갈등이 깊어지는 이유 중 하나로, 바로 '생전증여'가 꼽히곤 합니다.

문제는, 이런 생전증여가 부당하게 느껴져도 당장 법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뾰족한 해결책 없이 답답한 시간을 보내시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비록 지금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어도, ‘준비’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생전증여유류분에 대한 권리 보호는 사망 이후 시작되지만, 그 승패는 사망 ‘이전’의 준비에서 갈리게 되지요.

오늘 이 글에서는 생전증여 유류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부터 향후 소송에 대비한 실질적인 준비 방법까지, 법률 전문가의 입장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생전증여유류분, 왜 지금 바로 소송은 어려울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님이 형제에게만 큰 재산을 증여했는데, 
지금 당장 소송으로 되찾을 수는 없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은 어렵습니다.

유류분은 법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에야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즉, 상속인이 사망해야 비로소 유류분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민법상 유류분은 상속인의 권리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을 전제로 발생하는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아직 생존해 계신 부모님의 사전증여에 대해서는 유류분을 근거로 한 소송 제기가 불가한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적 청구가 아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아무 대비도 하지 않는다면?
정작 청구가 가능한 시점에 실질적인 권리 행사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류분은 권리가 아니라 '소송으로 입증해야 하는 권리 주장'입니다.

상대방이 받은 재산의 규모, 증여 시기, 관련 증빙 자료 등이 철저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된 권리 회복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은 소송이 아니라, 소송을 위한 기반을 다져야 할 때입니다.

 


 

유류분 청구 가능 시기와 준비해야 할 자료들


유류분 청구권은 단순히 사망만으로 자동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놓치면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는데요.

민법은 두 가지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첫째,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여야 하며,
둘째, 유류분 권리 침해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합니다.

 

즉,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생전증여 사실을 알고도 1년이 지난 이후엔 그 사실이 명백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특히 생전증여 상황을 이미 목격하신 분들의 경우, 사망 직후 바로 청구 절차를 밟아야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먼저, 생전 증여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증여계약서, 재산이 이전된 시점의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증여받은 사람과 증여 금액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하지요.

나중에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상대방은 증여의 정당성과 사용처를 주장하며 방어에 나설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준비된 자료가 많을수록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유류분 청구는 감정과 억울함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 근거와 증거가 명확히 준비되어야 가능한 권리 회복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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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증여 유류분 산정 공식,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될까요


그렇다면 생전증여유류분 청구로 실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유류분 산정은 단순히 받은 재산의 절반을 돌려받는 수준이 아닙니다.

민법상 복잡한 계산을 거쳐야 하며, 실무에서는 그 적용 방식도 사안별로 차이가 큽니다.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 = [(적극재산 - 소극재산 + 증여액) × 유류분율] - 특별수익



여기서 적극재산은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을 의미하고, 소극재산은 채무 등 피상속인의 부채를 의미하는데요.

증여액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몰아준 금액이며, 특별수익은 상속인이 이미 받은 유산 또는 그에 준하는 재산입니다.

유류분율은 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모)은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이 3억 원이고, 다른 자녀가 생전에 2억 원을 증여받았으며, 피상속인의 채무가 1억 원이라면 기준 재산은 (3억 - 1억 + 2억) = 4억 원입니다.

이 금액에 유류분율을 곱하고,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을 뺀 금액이 최종 유류분입니다.

하지만 주식, 부동산, 예금 등 자산 형태에 따라 가치 산정 방식이 달라지고, 소송 시점의 가치가 아닌 사망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전문가의 분석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특히 부동산은 감정평가가 필수이며, 주식은 시장가치를 따로 산정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됩니다.

이렇듯 유류분은 단순한 계산이 아닌, 철저한 준비와 법리적 해석이 따라야 하는 영역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와 확실한 대응 전략입니다.

그 시작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자료를 수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당한 생전증여로 상처받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되겠지요.


유류분은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법이자,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그 권리가 살아 있으려면, 적절한 시기에 정확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은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한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기회입니다.

상속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법의 영역입니다.

생전증여유류분에 대한 법적 권리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상황을 꼼꼼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권리는 스스로 준비한 만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준비의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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