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신청 방법 현직 상속전문변호사가 알려드려요
💡오늘의 포스팅, 핵심부터 짚어 드릴게요!
✔️ 성년후견 제도란 무엇일까?
✔️ 성년후견 신청 절차의 핵심은
✔️ 서류 준비부터 후견인 선임까지
성년후견제도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글을 평소보다 더욱 집중해서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 주셨던 의뢰인 분들의 질문들을 토대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 드릴까 하는데요.
가족 중 누군가가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면, 1분 1초도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판단 능력의 저하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한 이유이죠.
해당 제도를 통해 가족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후견 신청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족의 존엄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요구되며, 비전문가인 여러분이 이 모든 절차를 혼자서 준비하기엔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성년후견제도란 무엇일까?
후견 제도란 명칭에서 유추할 수 있듯,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스스로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성인을 대신하여
권한을 행사해 줄 후견인을 법적으로 선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간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정신적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성인은 스스로의 재산 관리나 법률적 결정은 물론, 기본적인 일상 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이곤 합니다.
이때 선임된 후견인은 이들을 대신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재산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피후견인의 일상 전반에 걸쳐 지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자격이 부족한 후견인 선임은 피후견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굉장히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월한 성년후견제도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성년후견제도 신청 절차의 핵심은
후견인의 적합성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성년후견제도 신청은 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장 먼저, 피후견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어 후견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진의 진단서와 가족들의 동의서가 필요하지요.
이후, 후견인 후보가 재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적합한지 판단하는 과정이 뒤따르게 됩니다.
신용 조회서와 통장 사본 등의 서류는 물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법원이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서류도 모두 빠짐 없이 제출해야만 하는데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후견인은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이, 절대로 쉽지 않음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대부분은 3개월에서 6개월 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겠지만, 그보다 많은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서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절차인 만큼, 서류가 누락되는 실수라도 발생한다면 기각 결정이 내려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하지요.
이 복잡한 절차를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류 준비부터 후견인 선임까지
앞서 언급했듯, 성년후견제도 신청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 준비입니다.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후견인 후보자의 신용 조회서, 통장 사본, 피후견인의 정신 감정 진단서 등이 있는데요.
각 사건의 특성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후견인과 후견인 후보 모두의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하며, 불필요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현명한 선택을 내려야 하겠죠.
해당 제도는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가족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앞두고 고민하지 마세요. 사실 성년후견인이 아니더라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는 여럿 존재합니다.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능력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적절하지 않은 제도를 신청할 경우 역시 개시 결정을 받기까지의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후견인의 증상이 지속적이고, 또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다면 성년후견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증상이 비교적 경미하다거나, 일시적일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아닌 한정후견인을 신청해야 하지요.
그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결정을 내리시길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물론 본 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