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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비율 법정상속인 순위에 따라 상속지분 또한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2025. 6. 16. 14:30

 

상속 문제는 그 어떤 가족 간 우애보다 민감하고, 갈등의 불씨가 되기 쉽습니다. 

 

특히 ‘누가 얼마나 받느냐’, 즉 상속비율을 둘러싼 다툼은 상속 분쟁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법정에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이 상속비율 관련 분쟁입니다. 

 

유언장이 없거나, 공동상속인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경우, 결국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비율의 법적 기준과 자주 묻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본 상속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시작됩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 민법 제1000조 이하 규정에 따라 법정상속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의 상속비율은 ‘누가 얼마나 받느냐’를 결정짓는 기준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사례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함께 상속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1.5, 자녀들은 각각 1의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라면, 전체를 3.5로 보고 배우자는 3.5분의 1.5, 자녀 각각은 3.5분의 1씩 상속받는 구조입니다.

또한,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되며, 이 경우에는 배우자 1.5, 부모 각각 1의 비율로 상속합니다. 

 

만약 부모도 없다면 형제자매가 상속권자가 되고, 그때는 배우자와 형제자매 간 상속비율이 달라집니다.

이처럼 법에서 정한 상속비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속 순위와 구체적 가족구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유언장이 있을 경우 상속비율은 무시되나요?



많은 분들이 “유언장이 있으면 법정상속비율은 소용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유언은 유효할 경우 법정상속보다 우선되지만,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 완전히 무시되지는 않습니다.

유류분은 민법 제1112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입니다.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는 역시 2분의 1, 형제자매는 3분의 1이 유류분으로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 주겠다는 유언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자녀는 법이 보장하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장이 있다고 해서 다른 상속인들이 손 놓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상속비율은 유언과 유류분, 그리고 실질적 상속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적 해석이 중요합니다.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에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현실에서는 상속재산이 부동산처럼 쉽게 나누기 어려운 자산인 경우가 많고, 공동상속인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속비율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자칫 민사소송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상속비율에 대한 다툼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기여도, 생전 증여 여부, 재산 형성의 경위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법정에서 쟁점이 되면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소멸시효는 얼마인지 등 민법적 해석이 중요해집니다.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자신의 권리를 놓치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법적 검토는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정적인 접근보다 객관적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정리된 대응이 필수입니다.

참고로,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나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시기 조절도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 문제는 ‘알고 있는 것’이 권리입니다



상속 분쟁은 단순히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 신뢰의 문제로 번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은 오직 사실과 절차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비율에 대해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상속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고,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출발점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내가 받을 수 있는 몫은 얼마일까?”라는 궁금증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가족관계, 재산 현황, 유언 유무 등을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 걸음 먼저 준비하는 것이, 나중에 큰 분쟁을 막는 길이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