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청산절차 방심했다가 소송 걸린다?
“결정문까지 받았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한정승인을 결정하셨다면 이미 고민도 깊으셨을 거고, 많은 서류를 정리하면서 진이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한 가지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정승인을 완료하신 후 이 글을 보셨다면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끝까지 내용 확인해 주세요.
마음은 이해되지만, 안타깝게도 실제로는 그 시점이 끝이 아니라는 점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후 절차를 생략하거나 소홀히 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차근히 한정승인 청산절차에 대해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공고부터 시작되는 기본 절차
결정문을 받은 이후에도 일정한 조치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채권자와의 갈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한정승인 청산절차에 들어가기 전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건 ‘신문공고’입니다.
이는 전국 신문을 통해 ‘망인에 대한 한정승인을 했습니다’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작업인데요.
공고를 통해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채권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습니다.
민법 제1032조를 보면
한정승인자는 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안에 공고를 시작해야 하며
그 기간은 2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혹시라도 미처 알지 못했던 채권자가 있다면, 이 기한 안에 연락을 달라는 공지인 셈이죠.
보통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을 선택한 경우
고인의 재산 상태나 채무관계가 복잡해 전체 내용을 한 번에 파악하기 어렵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문공고 절차는 필수입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 청산단계에서 채권자가 갑자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소송이나 이의제기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번거롭더라도 이 단계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두 가지 청산 방식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한정승인 청산절차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임의배당’이고, 다른 하나는 ‘상속재산 파산’입니다.
임의배당은 고인의 재산이 현금이거나 소액일 경우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고 상속인이 직접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산 규모가 작거나 채권자 수가 많지 않다면 이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예컨대 예금이나 현금만 남은 경우엔 따로 감정평가 없이 그대로 나눌 수 있어 실수가 적습니다.
반대로, 고인의 재산이 부동산이나 차량, 주식처럼 처리하기 까다로운 자산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럴 때는 상속재산 파산 절차를 택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 방식은 회생법원에 신청을 하여 전문적인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그 사람의 주도로 채무와 재산이 정리됩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모든 배당과 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속인의 개인 실수가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관재인 수임료나 절차의 무게감을 감안해야 하니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국 선택의 기준은 고인의 자산 구조와 채무의 복잡성입니다.
지금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이 시점에서 한 번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몇 번이고 신중해도
괜찮습니다
한정승인 청산절차는 단순한 서류 몇 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면 더더욱 전문가가 필요해요.
앞서 말했듯이 절차 하나만 누락되더라도 향후 채권자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그때는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이런 절차까지 감당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공고 시점이나 배당 방식의 선택은 상속인의 사정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를 대충 훑고 당장 진행에 나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히라도 좋으니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한 뒤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국, 이 제도의 목적은 상속인의 권리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있으니
처음부터 어렵게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미루고 미루다 올바른 기회를 놓치면 허무하게 빚을 떠안게 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막막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복잡한 사안도 말끔하게 살펴봐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