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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증서 법적 효력 제대로 인정받는 팁 공개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2025. 6. 2. 15:17
말은 바람에 날리고, 글은 남는다는 말처럼,
말로 남긴 유언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반면에 ‘글’, 즉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유언장은 상속재산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문서가 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쉽게 시도하는 자필유언증서는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적 요건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자필로 유언장을 써두셨거나, 유언장을 써볼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법원에서 실질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자필유언증서의 조건과 작성 요령, 그리고 자주 발생하는 실수들을 실무 관점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필유언증서는 반드시 전부 자필이어야 합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에 따르면, 자필증서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부, 즉 날짜, 주소, 본문, 서명까지 손으로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전부 자필’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워드로 본문을 작성하고 이름만 자필로 쓰는 경우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심지어 일자를 빠뜨렸거나, 날짜를 추정할 수 없는 형태로 기재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에서는 “내용은 똑같은데 왜 무효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하지만 유언의 진정성과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이 형식 요건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유언의 내용을 아무리 타당하게 구성했더라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필유언증서의 실질적 쟁점은 보관과 검인 절차입니다

 


형식 요건을 제대로 갖춘 자필유언증서라 해도, 상속 개시 이후 실질적으로 분쟁 없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보관과 검인이라는 실무 절차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필유언증서는 상속개시(사망) 후에 유언장을 가진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가 가정법원에 ‘검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109조). 

 

검인을 통해 유언장의 외형과 보존 상태를 확인한 후, 그 유언이 실제로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상속인들 간 분쟁의 소지가 커지고, 실효성 있는 집행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유언장을 법무부에 유언서 보관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자필유언증서를 작성하실 경우 이러한 공식 보관 방법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필유언증서가 적절한 선택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이 중 자필유언증서는 가장 간편하고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많이 선택되지만, 오히려 실수할 여지도 크고, 후속 절차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은 결국 ‘작성자의 의사’와 ‘법정 요건의 충족’이라는 두 조건이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 사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유류분 문제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다른 방식의 유언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인 요건뿐 아니라, 구체적인 자산 목록이나 상속 비율 설정 등 실무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최소한 유언장 초안을 점검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필로 쓴다고 해서 반드시 스스로 모든 걸 처리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자필유언증서는 간단하지만 가장 민감한 문서입니다


자필유언증서는 직접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유언 방식이지만, 형식이 간단한 만큼 오히려 실수로 인한 무효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내용을 아무리 정성스럽게 작성해도, 서명이나 날짜 하나 빠지면 전체가 무효가 되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유언은 돌아가신 후에 그 효력을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작성자의 의사를 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작성 당시의 요건 충족 여부와 내용의 명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자필유언증서를 준비 중이시라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장인가?’부터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수가 큰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