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상속전문변호사 채무대물림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모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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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을 함께한 가족과 헤어지는 일, 그 누구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을 떠나보낸 상황이 믿겨지지 않고 그저 허망함에 둘러쌓일 수 밖에 없을텐데요.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 여러가지 고충과 힘듦을 가지고 계신 상황이실 겁니다.
하지만 남은 유족들은 상속절차를 제대로 이행해야만 추후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어 마냥 손놓고 있을 순 없습니다.
특히나 사망한 가족에게 채무를 물려받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가족 중 누가 빚을 승계받는지,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내용이라 판단되신다면 끝까지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문 내용 3초로 확인하세요.
1. 상속포기 대상자 순위 및 범위
2. 신청서 작성과 서류 준비
3. 신고기한, 3개월?
김해상속전문변호사, 상속포기 순위와 범위는?
망인의 가족이라면 상속인으로서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에는 재산과 채무가 전부 포함되어있어 만약, 거대한 빚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상속을 포기해야만 본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 승인했다간 한순간에 채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가족이 너무 많아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누구부터 절차를 진행해야하는지 모르시겠다면 다음 표를 주목해 주세요.
* 민법 제1000조 법정상속인
1순위 :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
2순위 : 망인의 부모와 배우자
3순위 : 망인의 형제자매
4순위 : 망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
순서대로 가족관계증명서 상에서 확인이 되는 직계가족부터 인정 하고 있습니다.
망인의 자녀, 부모, 형제 및 자매 순서로 승계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가장 최우선 순위 상속자들부터 유산을 물려받는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상속 1순위인 자녀와 배우자는 어느 경우에서든 망자의 유산을 가장 먼저 상속받게 되기에 빚을 물려받는다면 서둘러 상속포기를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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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상속전문변호사, 상속포기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는?
망인의 빚 승계를 피하고자 상속 포기를 신고하고자 하신다면 다음에서 말씀드리는 준비방법을 따라주셔야 합니다.
먼저 신고서 작성은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필히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이 있어 이를 누락하셔선 안됩니다.
* 당사자간 관계, 상속개시 일자,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인적사항, 상속포기 청구 취지 및 원인, 인감 날인, 신청서 작성일자
이 내용들은 절대 빠짐없이 작성되어야만 적법한 신청서 효력을 발생시킴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상속포기 신청서류 또한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상속인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를 준비해 주셔야 하며, 피상속인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를 구비해야 하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가 더 존재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전에 놓치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스스로 꼼꼼히 준비하지 못하겠다면 처음부터 김해상속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 3개월 안에 해야한다?
상속포기는 상속인들이 무자비하게 가족의 빚을 책임지는 일을 겪지 않도록 마련한 제도인데요.
하지만 언제나 아무렇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므로 적절한 기한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날자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법원에게서 단순 채무 승인으로 간주 받게 될 것 인데요.
쉽게 말해 기한을 도과한 상속인은 채무를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한순간에 본인이 상속 빚을 모두 변제해야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3개월의 신청기간은 경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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