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상속? 할아버지/할머니 상속 시 '대습상속 조건' 확인
다만, 상속을 받아야 하는 상속인 중에서
아버지께서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라면?
이렇게 된 경우 할아버지상속,
할머니상속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럴 때 적용되는 것이 바로 '대습상속' 제도인데요.
오늘은 손주상속 시 많은 분들이 생소하기 느끼는 해당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유산을 물려받을 수도, 채무를 물려받을 수도 있는 예민한 사안인 만큼.
본 글을 끝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는데요.
글 쭉 읽어보신 후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에 대해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였다면 제 번호로 연락 주세요.
손주상속, 원래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나라 민법상 법정상속 순위는 1순위가 배우자와 자녀, 2순위가 배우자와 부모, 3순위가 형제자매, 4순위가 사촌이므로 원칙 상 손주들은 법적으로 직접적인 상속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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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반적인 경우라면 조부모님의 재산이나 채무를 상속받을 의무가 없다는 뜻이죠.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대습상속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대습상속인 제도란 원래 상속을 받을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을 이어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자녀(즉, 아버지)가 이미 사망했다면, 그 자녀의 몫을 손주가 대신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특수한 경우 할아버지상속, 할머니상속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조부모께서 유산을 남겨두었다면 1순위인 망인의 자녀들과 함께 유산을 나눠주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채무가 많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채무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게 됩니다.
그러니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이를 막기 위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고려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상속권을 갖는 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단순히 법적으로 상속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서, 그리고 위와 같은 케이스라고 해서, 모두가 상속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이 박탈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고인의 유언장을 훼손하거나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유언을 강요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작성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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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고인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상속에서 완전히 제외될 수 있으며, 이는 대습상속인도 마찬가지죠.
더불어 개별적인 사건에 따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혹시라도 혹시라도 본인이 해당하는지 걱정된다면.
안전한 손주상속을 위해 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산>채무인 상황이라면?
물려받을 적극재산이 더 많다면 상속인들과 함께 각자 비율을 지정하여 분배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각자 비율은 서로 합의하에 지정하여 나눠주시면 되는데요.
유산이 분할되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한 사람이라도 다른 의견을 내비치는 경우.
협의에 따른 분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절차를 통하여 각자의 지분대로 나눌 수밖에 없죠.
결국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유산인 상황이라면?
이러한 경우 손주상속 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권해드리는데요.
상속 포기 제도는 본인의 상속권을 포기하는 제도인 만큼 상속에 대한 어떠한 것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것도 관여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라면 해당 제도를 권해드리죠.
한정승인 제도는 고인의 재산으로 빚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신청인이 모두 승계를 받는 제도인데요.
빚이 많을지라도 할아버지상속 재산, 할머니상속 재산 내에서만 변제가 이루어지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의 입장에서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 제도, 어렵고 복잡합니다.
손자의 경우 고모나 삼촌이 본인의 지분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며.
특히 본인이 대습상속인인지 모르고 있다 고인의 빚을 몰려 받게 되어 난처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따라서 갑작스럽게 해당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다면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서둘러 해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되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하단 링크로 문의하시길 바라겠는데요.